2024년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정 및 장소.2.시험시간.3.시험과목 및 출제비율「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4.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 24.10.25)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 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시험시행일 전일(’ 24.10.25)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