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법부 참심제 제도
독일의 참심제(Schöffengericht)는 독특한 사법제도로, 전문 법관(Richter)과 참심원(Schöffen)이 협력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의 사법 시스템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심제의 특징과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1. 참심제의 구조(1) 참심원(Schöffen)의 역할참심원은 일반 시민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관과 함께 사실 관계를 심리하고 판결에 참여합니다.참심원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관과 동등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집니다.독일 형법에 따라, 참심원은 **지방법원(Amtsgericht)과 배심법원(Landgericht)**에서 활동합니다.(2) 법관과 참심원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