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갑작스런 위기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