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법카 돌려쓰기
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 3곳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활동 등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고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고양지청장은 지난해 2월 7일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전입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85만2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결제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