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출산자(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시부모 신청하는 곳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방문: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당사자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국공통 서비스 일반서비스: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국민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