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무제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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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받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내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야권에서는 이날 오후 3시4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고,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4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 실시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2일 차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와 오후 3시 39분쯤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이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라고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회의 파행

전날 열린 1일 차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아 무산됐습니다. 김 의원 발언 논란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을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4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7월19일) 전에 국회 재표결을 거쳐 특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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