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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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에서 전업주부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 당시 438만 명에 달했던 력 단절 여성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번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실업이나 학업,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복무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서 낼 수 없던 사람을 배려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자들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며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은 3층 보장 체제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는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대수익률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임금이 높은 가입자라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1.6배 이상의 연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불린 60대의 비결

먼저 성공 사례로 꼽히는 A씨(68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부터 연금에 가입해 2016년 초까지 28년 3개월간(340개월) 총 87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물가 인상분이 반영돼 현재 다달이 2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연금 수령액을 불리기 위해서 추가납입(추납)과 연기제도(5년) 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남성 기대수명인 82.7세까지 18년간 연금 수령 시 총 수급액은 4억 원 이상이 돼 A 씨가 낸 보험료 보다 5배가량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향후 물가연동에 따라 연금액이 더 오르는 것은 물론 A 씨가 장수해 100세 넘게 살면 연금액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추납제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위 ‘강남 아줌마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뭉칫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추납 활용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연금 수령액이 2배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 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자(복무기간과 상관 없음)는 가입기간 6개월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디트’인 것입니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연금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늦게 받되 연 7.2%, 5년에 36%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가령, 1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 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치며

따라서 추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되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기간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으나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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