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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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 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 명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아래의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1)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문의처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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