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에 5억씩 상속해도 상속세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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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 포인트 낮춤으로써 상위 2.5%에 속하는 상속인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게 됩니다.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하고, 그간 강조해 왔던 재정건전성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속세 0원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녀 한 명당 5억 원씩 공제받기에 다자녀일수록 상속세도 줄어든다. 상속재산이 총 45억 원인데 배우자는 5억 원만 상속받고 자녀들이 나머지를 나눠갖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기존에 내야 할 상속세는 12억 9000만 원으로 자녀 수와 상관없이 같다.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1자녀이면 1억 4000만 원, 2자녀이면 3억 4000만 원, 3자녀이면 5억 4000만 원을 덜 내도 된다. 배우자가 30억 원, 세 자녀가 5억 원씩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상속재산 45억 원 중 배우자가 30억 원을 공제받고 세 자녀가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공제받는다.

 

그간 정부는 상속세 공제 기준은 조정해왔지만 세율 자체를 손대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00년에는 원래 45%이던 최고세율을 50%로 올렸는데, 이번엔 오히려 최고세율을 낮춘 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현 상속세 제도가 그간의 물가·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상속세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점

기득권층의 부의 대물림은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또한 빈부격차는 더욱 골이 깊어지고 젊은 세대들의 인생포기는 불 보듯 뻔합니다. 결혼포기, 자녀포기등 인생 포기, 사회불만세력 폭증할 것입니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위하는 세법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고민이 깊어진 대한민국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래서 국가 재정 부족분은 서민 피 빨아서 기득권을 위하자는 것인가? 부의 대물림은 차단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하고 사회 시스템도 공평하게 돌고 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악의 축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대물림입니다. 대동세상,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층의 부는 사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사회로 환원되고 사회로 기부되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회는 물 흐르듯이 돌고 돌아야 합니다.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 대상이 상위 극소수인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은 불가피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 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2.5%)이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6조 3794억)의 절반 가량인 3조 735억 원을 부담한다. 그중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최상위 29명(상위 0.16%)이 8996억 원(14.1%)을 신고했다. 최상위 29명이 내야 할 상속세는 1인당 평균 310억 2000만 원 수준인데, 만약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초부자들의 세 부담이 5분의 1(평균 62억 원)씩 줄어듭니다.

 

상속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도 문제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상속·증여세 누적감소액이 1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해서 5억 원을 벌면 근로소득세를 1억 원 이상 내야 하는데, 5억 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0원이 된다. 노동소득 대비 상속소득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중립성에 어긋나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면서 “깎아준 상속세 18조 6000억 원은 결국 노동소득자나 미래세대가 메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매년 걷는 법인세·소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사망 단계에서 딱 한 번만 걷는 세금이기에 한 번 줄이면 회복이 안 되는 세수”라며 “정부가 극소수의 자산가를 위해 조 단위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건데 국민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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