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학생, 직장인, 대리기사, 일반인들이 단거리 이용으로 급속히 우리 사회에 안착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빈발하면서 퇴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높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이 인도를 활보하는 경우를 쉽게 마주하는 가운데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이 PM 단독사고의 경우 5.6%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보다 4.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고 이는 전년도인 2022년 2386건의 사고로 사망 26명, 부상 2684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PM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 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를 차지했다.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18.7%보다 2.5배 높은 수준이고 특히, 혼자 몰고 가다 경계석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62.5%나 됐습니다. 이에 안전사고와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고 있는 만큼 PM을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PM 퇴출을 결정한 호주 멜버른, 프랑스 파리처럼 서울에서도 PM을 완전히 없애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보,안전교육,단속이 미미하다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승차 정원은 1명이며, 2인 이상 함께 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더욱더 늘어 날것입니다. 대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법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보완해야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처럼 좌우측 깜빡이가 앞뒤로 없습니다. 바퀴가 작아 턱진 데가 있거나 경계석, 도로상태가 안 좋으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전동킥보드 식별이 용이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법규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 다목).
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2).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장·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주행 전 점검 사항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정부품의 파손·훼손(금이 가 있거나 휘어짐 등) 여부를 확인하세요.
핸들 높낮이 조절 고정부품, 접이식 제품 고정부품 등
저속에서 브레이크·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제품 이상 시 임의로 변경·수리하지 말고,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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