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성지호, 박준범, 김병일 판사 대한민국 국민은 1월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재판장 성지호 판사, 박준범·김병일 판사)의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지록위마'에 필적할 만한 신조어를 얻게 됐습니다. 바로 '바이든 날리면'입니다. 지록위마 2천여 년 전 진나라 시대, 간신 조고가 어린 황제 호해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부른 뒤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조고는 사슴을 사슴이라고 정직하게 말한 신하들을 모두 숙청한 뒤 황제보다 더욱 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여기서 권력의 강요나 아부를 위해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의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권력자에 아부하기 위해 사실이나 상황을 왜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