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 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 명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아래의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1)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