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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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권익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해 서면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개가 금지됐다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습니다. 또 김건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물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 결국 김건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권익위가 윤 대통령 조사를 종결한 근거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 대통령부인등 고위직공무원부인들이 어떤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받아먹으라고 홍보하는 꼴입니다.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바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 만연한  대한민국

부정부패로 조선은 망했습니다. 해방 후 친일파 득세로 부정부패는 찌들었고 장기 군부독재로 대한민국은 구석구석 안 썩은 곳이 없습니다. 민주화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소위 권익 위라는 곳에서 대통령부인, 고위직 공무원 부인들에게 대놓고 받아먹으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권익위가 아니고 부정부패로 찌든 기득권 대변인 권력기관 따까리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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