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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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갑작스런 위기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 재산기준

선정 기준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558천원 이하 4인 기준 4,050천원 이하 이며 재산은 152백만원 이하, 금융은 600만원 이하(청약저축보험제외) 입니다.

 

긴급지원절차

긴급지원절차는 지원요청 및 신고를 받으면 현장 확인후 선지원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사후연계 순으로 진행합니다.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은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그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는 4인 기준 1,620.2천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최대 6회 지급합니다. 의료는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급 및 비급여 항목) 각종 검사 및 치료등 의료 서비스 제공 최대 2회 제공합니다. 주거는 중소도시3~4인 기준 435.6천원 이내로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하며 최대 12회 제공합니다. 복지시설 이용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최대 6회 제공합니다.  교육은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127.9천원/분기  ,  180천원/분기,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을 최대 2회 지원합니다. 그밖의 지원으로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 연료비: 150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1회지원 하며 연료비는 6회 지원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타(국번없이 129)

 

마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항상 관심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없는지 살펴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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