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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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 실시되거나 전월세 해지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해 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2.한국주택금융공사(HF) 3.SIG서울보증)

제외대상: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및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과 접수방법

지원대상은 23년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합산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18세~39세)입니다. 접수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이며 위임을 할 경우 배우자만 위임 가능하며 위임장,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지원금액은 신청인(임차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3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 신청개시일은 23년 7월26일부터 전국 동시 시작입니다.

 

구비서류와 문의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②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④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 의 처: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사업(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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