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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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청약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14세 이후부터 가입

자녀 청약통장 만들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면서부터입니다. 종전에는 만 17세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돼 그 나이 전에 미리 통장을 들어봤자 소용없었고 이에 따라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관심이 적었지만 이제는 만 14세 이후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말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납입 인정 금액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약 경쟁에서 유리

청약 경쟁에서 유리하려면 14세 부터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만 14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만 29세 때 총 납입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17점)을 받게 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청소년기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성인(만 19세) 때 가입한 사람보다 5점을 더 얻게 됩니다. 인기 아파트 단지는 단 1점 차이로도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5점은 매우 큰 점수입니다. 

또 동점일 경우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정부는 청약 가점으로 경쟁할 때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뽑던 방식을,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우선 당첨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개정안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점제에서 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유리해진 것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때 필요합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금액을 봅니다. 매월 10만 원씩 총 납입 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공공분양 커트라인은 1500만 원 선,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수억 원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단지는 2000만 원 선입니다. 남들보다 5년 일찍 준비하면 30세가 됐을 때 수도권 공공분양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든든한 통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납입 기간과 인정액이 확대됐기 때문에 청소년 때부터 미리 청약통장을 준비하면 성인이 됐을 때 청약 경쟁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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