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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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일~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부터 오후 6시입니다.

신분증 지참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단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종료 후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합니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합니다. 

 

사전점검

선관위는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통신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사전투표소 입구를 비롯한 내·외부의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5∼6일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이 사전투표소 입구와 내외부의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

유권자는 투표 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할 때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투표하려는 정당란에 맞춰 기표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숏을 촬영해선 안 됩니다. 이는 본투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 인증숏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숏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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