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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아동권리 지금 신청하십시오
아동수당 대상자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수당 지급
매월 10만 원 지급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은 그 전일 지급.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정지
아동의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지속되는 경우.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아동의 보호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펑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아동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웹사이트 PC, 앱(APP)). 출생신고 시 행복 출산 ONE-STOP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가능.
필수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T. 129 개별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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