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와 함께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출산자(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시부모
신청하는 곳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방문: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당사자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국공통 서비스
일반서비스: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KTX다자녀 행복 할인. SRT다자녀 가족 할인. 다자녀 전기료 절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지원 되지 않음)
지자체 서비스
현금: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현물: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서비스: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출산교실, 장난감, 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대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내역이 다름)
온라인 신청
임신에서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임신 시: 정부 24(www.gov.kr)
출생신고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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