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신청방법
인터넷이나 우편 접수 불가능. 직접 접수창구에 방문 신청
상속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방문(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사무소)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방문(전국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 정부 24(www.gov.kr)
누가 신청하나요?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2순위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1ㆍ2순위 없는 경우 : 제3순위(형제 자매)ㆍ대습상속인ㆍ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재산조회-결과통보-결과 확인
조회결과 확인?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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