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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23. 1. 1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 기초)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 e음 시스템), 오프라인(NH농협)
기부액한도
연간 500만원(지방자치단체 합산)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지급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액 16.5% 공제
답례품 지급 : 기부액의 30%, 최대 150만원
기금운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전년도 기부금액의 15% 범위 내 홍보비, 택배비, 포장재, 운영비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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