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 실시되거나 전월세 해지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해 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2.한국주택금융공사(HF) 3.SIG서울보증) 제외대상: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및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과 접수방법 지원대상은 23년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합산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18세~39세)입니다. 접수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이며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