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청약통장
미성년 청약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14세 이후부터 가입 자녀 청약통장 만들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면서부터입니다. 종전에는 만 17세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돼 그 나이 전에 미리 통장을 들어봤자 소용없었고 이에 따라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관심이 적었지만 이제는 만 14세 이후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말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납입 인정 금액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약 경쟁에서 유리 청약 경쟁에서 유리하려면 14세 부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