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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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적금 상품이 출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 4000명(잠정)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발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근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 추가적립

이 계좌를 만들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총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요건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 상태 유지,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입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과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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