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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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압승의 기세를 몰아 대여 압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진상규명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면서 "김건희 여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찬성 목소리 가세

실제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체감한 여당 일각에서는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체감한 듯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특검법 처리 확고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181명이 동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180일 숙려 기간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언제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건) 행사 여부입니다. 총선 참패로 여권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수사가 시작되면 레임덕 속도는 더 빨라지고 수용하든 거부하든 정치적 타격을 떠안아야 합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달 29일까지 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기간에 열릴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임기 종료 전 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175석), 조국혁신당 등 범(凡) 진보를 합친 189석으로는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등 불법 행위입니다. 군검찰단과 군법무관도 포함됐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출국금지 해제와 ‘도피성 출국’ 논란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진상 규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결국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법입니다.

민주당은 여권이 특검법 수용으로 ‘쇄신 의지’를 입증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켜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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