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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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피해자들을 위해 지원과 신속한 대처방안을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

경기도는 지난 3월 부터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금융,주거 상담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해사실 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 대책

경기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8월부터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2. 강제퇴거 위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 제공

3. 전세피해자 추가 지원으로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방안 중이며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관리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세피해주택 전수조사

경기도는 국토부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전세피해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 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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